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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절차와 기간 이해하기 쉽게! 후기까지
소액 민사소송을 하게 될 일이 생겨 이번에 여러 가지 많이 배웠다. 소액 민사소송 절차와 기간에 대해 적으니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저는 소액 민사소송 절차나 기간 같은 것들을 알아보는데 법률용어가 어려워, 변호사분들께 여쭤보기도 많이 여쭤봤다. 질문에는 비용이 들지 않았지만.. 간이 소송절차를 진행하면서 변호사 비용이 들긴 했다. 흔히들 소액 민사소송 기간은 짧은 시간 안에 이뤄지며, 소액 민사소송 절차도 간단하다고 하는데 과연 어떨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액 민사소송·소액민사사건 기준
소액 민사사건의 기준은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만 적으면 한 줄의 문장인데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소송 목적의 값이라는 말 때문인 듯합니다. 소액 민사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요.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내가 소송에서 이겨서 얻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화폐단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얼마를 받고자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에서 '소로서 주장하는 이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액사건의 범위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
소액 민사소송 기간
보통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후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까지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때로는 이보다 더 장기화되어 1년 이상 소액 민사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민사사건으로 소액사건 심판법의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액 민사사건 기간은 2개월에서 5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소액 민사소송이라서 판결이 빠르게 선고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상보다는 더 오래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2개월가량으로 상대적으로 빠른 기간 동안 진행되는 소액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이 내린 판결. 즉, 이행권고 결정(지급명령)이 내려진 이후 소액의 돈을 빌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소액 민사소송 기간이 2개월정도로 다른 민사소송 기간보다 빠른 이유는 소액사건 심판법에서 '가능한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칠 것'을 정하고 있어서입니다. 즉, 소액 민사소송 시에는 "여러 번 와서 질질 끌면서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말고,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1회로 해결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추가적인 변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액 민사소송과 일반 민사소송의 차이점
소액 민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궁금했던 점은 단순히 절차와 기간에 대한 궁금점도 있었지만,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는 것이었다.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 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여 선고를 하게 된다. 즉, 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나서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고, 판결 선고기일까지 기다려서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
<소액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되면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 변론이 끝나면 판결 서고 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1.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후 즉시 할 수 있다. 2.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3.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또한 소액민사소송 판결 시간이 빠른 이유 중 또 하나의 이유는 판사가 판결서에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판결문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요.
그러나 소액민사소송소액 민사소송 기간이 무작정 빠르다고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 민사소송 기간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들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즉 판사와 법정이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제기한 소액 민사소송을 담당하는 판사가 조금 더 설명과 변론, 그리고 조사와 심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재판 기일을 수회 지정하여 추가할 수도 있고, 변론 종결 후에도 바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선고기일을 별도로 정해서 판결을 기다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판결서에 판결 이유를 기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소송목적의 값, 즉 받고자 하는 금액이 900만 원인 사건은 소액 소송으로 분류되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비용을 지불해가며 판결에 참여했으나 수차례 재판을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수 차례 지정되면 소액 민사소송이라 할 지라도 변호사 비용은 부담스러울 정도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소액 민사소송 절차와 간이 소송절차
소액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처음 느꼈던 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것 그리고 소액 민사소송 절차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간단하다는 것이다. 민사 소액재판은 소송 목적의 값, 즉 위에서 말했던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진행이 가능하다. 소액 민사소송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소액 재판 값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부동산 인도 청구·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등의 사건인데 왜 소액 재판이 불가하냐면 복잡한 심리를 요하는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돈이 아닌 권리에 관한 사건은 재판에서 밝혀야 하는 것들이 많고,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우니 소액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된다.
소액 민사소송은 당사자에게 변호사 비용이라던지, 재판 준비에 많은 시간과 재화가 소모된다. 이는 법원 쪽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소액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여 축소시킨 간이소송절차가 있다.
간이 소송절차는 소액 민사소송이 필요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인데, 직접 민사 소액재판을 진행하기에 실무 용어로는 민사 소액재판 진행 절차라고 부른다.
절차는 우선 1.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민사 소액 재판
2. 독촉절차에 의한 지급명령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소액 민사소송 진행 절차에서 독촉
독촉 절차에 따른 지급 명령은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질 때 채권자에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절차입니다.
소액 민사소송 진행 절차에서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민사소액재판
법원에 소장 제출 -> 법원의 소장 심사 -> 흠결이 없을 경우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 이때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 소장 제출 전 피고의 주소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한다. 제대로 송달이 전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주소제대로 알아오라는 명령)이 내려진다. |
이때 법원에서 미리 원고가 승소할 것으로 보이면 소장의 부본 또는 제소 조서 등본을 첨부해서 피고에게 이행권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지급 명령 + 이행권고 결정을 피고가 전달받으면 14일(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 결정은 확정되고, 재판을 할 것도 없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소액 재판 준비물
소액 민사소송, 민사소액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면 아래와 같은 준비물이 필요하다.
서증 (차용증,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등 온라인 계좌송금의 경우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여기에 이제 우리가 증명할 것은 1.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되돌려 받지 못한 사실 2. 변제기 또는 지급하기로 한 사실 증명 3. 상거래로 발생된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 증명 4.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정한 사실이다.
소액 민사소송 시에는 준비물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해당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위에 민사소액 재판 준비물을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해둬야 하고,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면 패소할 수도 있다.
만일, 저처럼 서증이 없는 경우! 온라인 계좌로 송금했다는 영수증만 있을 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된다. 또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송금하고 돈을 꿔준 사실을 캡처하고,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문자를 원고에게 전달하고, 계좌 송금 영수증을 준비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준비물, 증거를 꼭 준비해야 한다.
서증으로 차용증과 같은 직접 증거가 없던 나 같은 경우엔 간접증거를 통해 대여금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 일반적으로 계좌이체내역과 함께 채무 인정 또는 채무 승낙을 하는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준비하면 된다. 통화 녹취록도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
소액 민사소송 소장 작성 사실 조회 신청서 작성
소액 민사소송을 위해서 소장 작성을 위한 법률서식은 사례별로 작성한 소장이나 사실조회 신청서 최신 서식을 활용하는 게 좋다. 나 같은 경우엔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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