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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기소유예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거나 행동을 취했을 때,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형사 소송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기소유예는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도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에 대한 형사소송을 유보하는 대신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피의자는 범행 행위를 자발적으로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지불하거나 사회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검찰은 소송을 취소하거나 기소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을 이행하는 않는 다면,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되고 피의자는 형사 소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검사는 범인(피의자)의 연령부터 범죄 성향, 지능 및 환경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의 동기 및 수단 그에 따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형사정책상의 고려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피의자가 저지른 범행의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피해의 정도 및 피의자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 정도,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리고 그 혐의가 재판에 넘길 정도로 무겁지 않을 때 나오는 조치가 기소유예이며, 전과 기록 조회시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검사는 언제든 공소를 제기하여 다시 재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받는 방법

기소유예 처분은 다양한 이유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처음 범한 경범죄에 대한 처분입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처음 범행, 즉 초범이며, 이전에 무죄 기록 또는 범죄 사실이 없는 경우 형사 소송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부여하고, 재벌을 통해 지속적인 형사 고려를 피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 하는 이유

기소 유예 처분은 범죄자의 반성과 성찰 그리고 사회적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사용됩니다. 피의자가 범행 행위를 반성하고 사회로부터 받는 형벌의 무서운 의미를 깨닫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자는 형벌을 피하고 향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동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사회적이익과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기소유예처분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상황에 맞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피의자의 과거 기록, 범죄의 심각성,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검찰이 결정을 내리고 됩니다.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차이점

우선 '유예'란 어떤 일이 실행되기 전에 날짜·기간·집행 등을 미룬다는 뜻입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모두 '미룬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 그 의미가 같지만 유예의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기소유예는 유죄와 무죄를 가릴 수 없는 사전 단계에서 사건이 끝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유무죄를 가린 후의 시점에서 유죄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집행유예는 유죄라는 전과기록이 남지만, 기소유에는 유무죄를 다루지 않았기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선고유예의 경우엔 기소는 했지만 일정 기간 동안 범죄에 대한 형의 선고를 미루었고, 선고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 자체를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도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고유예를 받은 피의자가 유예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하면 선고유예도 취소되어 전과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기소 유예 받으려면?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정상 참작 사유는 구체적으로 형법 제 51조에서 규정하는 사유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51조에서 규정하는 정상 참작 사유는 첫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둘째. 피해자에 대한 관계, 셋째.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넷째. 범행 후의 정황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확실하게 받으려면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성실하게 조사를 준비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했을 때 좋을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피해자와 합의를 했을 때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소 유예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합니다.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현행법상 경찰, 형사가 결정할 순 없고, 검사에게만 수사종결처분권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면, 이 수사경력 자료는 5년 경과 뒤 삭제 및 폐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검사가 처분을 내린 사건일지라도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공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공소제기에 있어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 내렸을 때 이는 일사부재리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 합법입니다. 

 

기소유예와 취업, 그리고 불이익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나 기소유예를 받음으로 취업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기소유예에 불복하여 기소유예를 제거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종종 증거가 부족하여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와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에 대한 여부가 불분명할 때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기소유예를 받았고 이로 인해 취업 등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일반회사 취업시

기소유예를 받은 기록은 수사경력에는 기록됩니다. 이 말의 뜻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로는 일반회사에서 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즉, 일반적인 사기업에 취직취업 시엔 불이익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실효법의 헛점을 활용한다면 수사경력 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본인이 신청하면 수사경력을 회보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인데, 이를 일부 회사에서 알고 활용하여 구직자 본인에게 직접 수사경력 회보서를 발급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회사의 요구는 불법적인 요구이기에 형실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고를 하게 된다 할지라도 구직자가 해당 회사에 취업을 하기에는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운전직 취업 시

공기업, 서울시내버스, 고속버스 등 근무 조건이 쾌적하고 좋은 회사라면 당연히 지원자가 많습니다. 만일 당신이 음주운정,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수사경력조회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는 운전 경력을 확인할수 있고, 이때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로교통법 준수가 중요한 공기업, 서울시내버스, 고속버스 회사 등에 지원했을 때 취업이 어렵고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 공직 취업 시

일반직 공무원으로 취업 시 기소유예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 인사담당처에서 수사경력 회보서를 불법으로 발급받아 떼어오라는 지시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았더라도 공무원 준비·취직 · 면접 등에 있어 두려움과 걱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군인과 군무원의 임용시엔 형실효법에서 후보자 선발시에 기소유예 처분 기록을 포함해 수사경력자료를 조회 및 회보하는 것이 합법이므로 군인 또는 군무원 취업이나 승진 임용시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기소유에 기록은 결격사유라고 명시되진 않았지만, 인사를 담당하는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기소유예를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지원자보다는 범죄경력이 없는 지원자를 뽑는 선택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군 부사관 지원 시에 필기시험과 인성검사 그리고 면접 평가까지 모두 합격한 이후 마지막 신원조회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확인 이후 문제가 되어, 군인 및 군무원 등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 취업 시

해외취업 시에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취업 시엔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합니다. 국가와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불이익이 생길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해외 취업을 고려하는 국가인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 같은 국가에서는 비자발급 영주권 교부시 수사경력회보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국가에서는 기소유예 처분도 유죄 판결로 간주하고 있기에 비자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 처분 범죄 중에서도 사기와 아동학대, 성범죄, 폭행 등 비도덕적 범죄( CIMT)로 분류된 범죄로 당신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앞서 언급한 나라에서 비자발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국가에서 해외취업을 시도할 때에도 기소유예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 국가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대규모 금융 전과 등의 기소유예 처분 기록은 비자 발급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 종류 외에도 이민국 관리들의 재량에 따라 해외 취업을 위한 비자발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로 인한 취업 등 불이익 해결방법

빠른 시일 내에 취업을 앞두고 있는 구직자분들에게는 기소유예 기록으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기록은  5년 또는 10년 후에 삭제가 됩니다만, 당장 구직자분들에게는 이 기간을 기다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기소유예 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된다면 기소유예 취소 헌법 소원을 통해 기소유예 취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취소를 위한 헌법 소원에서 검사의 수사 미진 또는 법리 오해가 있어 무혐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면, 이 점을 입증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기록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그렇게되면 취업 등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없앨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취소 헌법 소원을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 및 헌법 전문 변호사의 변호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기소유예 취소 헌법 소원에 대한 다양한 후기를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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