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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바우처 택시 신청 일정 장소

장애인 바우처 택시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서울복지포털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정결과 발표및 이용가능 예정일 등은 문자로 개별 통보 이뤄지며, 신청기준 4주 이내에 이용가능합니다. 신청서류 미비시 이용가능 예정일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바우처 신청 일정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신청
선정결과 발표 및 이용가능 예정일 날짜 문자개별통보(신청기준 4주 이내에 이용가능)
*주의사항:신청서류 미비시 이용가능 예정일 변동될 수 있음

 

 장애인 바우처 택시 대상자 확인하기

 

 

장애인 바우처 택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장애인 바우처 택시 신청대상

장애인 바우처 택시 신청 가능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4세 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비휠체어 장애인

장애인 콜텍시 및 장애인복지콜 등록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장애인 콜택시 전화번호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안내: 1588-4388

 

장애인복지콜: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시각 장애인

안내:02-2092-0000

 

*보행상 장애 확인은 추가심사결과안내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장애인등록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행복e음 등록정보 조회하기

 

  •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

시작장애인 1급,2급,3급, 신장장애인1급,2급, 뇌병변장애인1급,2급, 자폐장애인1급,2급, 호흡기장애인1급, 지적장애인1급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확인될 경우엔 장애인복지콜 또는 장애인콜택시에 가입가능한 경우 이용가능합니다. 

*수동 휠체어 이용자는 신청가능합니다. 전동 휠체어는 일반택시 탑승이 불가능하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폐, 지적 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 탑승해야 합니다. 이때 만 13세 미만 어린이나 7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주의사항으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이용자는 별도 추가신청 접수 없이 바우처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15세, 16세, 17세, 18세 미성년 장애인은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만가능)신청 가능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신청하기

무임교통카드(지하철 무임승차,버스 유임승차)기능정지 후 발급(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발급 가능)

· 신한신용체크카드는 본인 확인 및 신청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유선심사 전화통화 승인 이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대리인 지정이 불가하여 본인 통화가 어려운 경우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 필요 신청 서류

장애인 바우처택시 신청시 필요한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앞면, 뒷면 복사본)
국가유공자카드 1부(앞면, 뒷면 복사본)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엔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앞면,뒷면 복사본)만 첨부합니다. 
이때 신한 장애인복지카드 신규발급 시 카드수령 후 복사본(앞면,뒷면)은 생활이동지원센터로 제출해야 합니다. 
생활이동지원센터 팩스번호: 02-937-2299
생활이동지원센터 이메일:kbuseoul3@hanmail.net

 

장애인 바우처 택시 카드 발급 방법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주민센터에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신한카드 복사본을 동주민센터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체크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가급적이면 신용카드를 발급하기를 권장합니다. 

 

장애인 복지 카드 발급 및 재발급 신청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방법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 시엔 반드시 아래 번호로 연락하여 배차 신청해야합니다.

나비콜 콜센터 전화번호
장애인 바우처 택시
엔콜(국민캡) 콜센터 전화번호
장애인 바우처 택시 
마카롱 택시 콜센터 전화번호
장애인 바우처 택시
1800-1133 또는 어플 앱 사용 02-555-0909 1811-6123

 

*중요: 하차 시 반드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또는 신한한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결제하여야 요금 할인이 가능하니 꿀팁으로 꼭 알고 계세요.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요금 가격

바우처 택시 택시 콜비는 주간 1000원, 심야(24시~4시)2000원입니다. 바우처택시 이용료에 합산되고, 최소구간 승차 시(콜비포함 택시이용요금은 3800원~8000원 구간)이용자는 2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콜비포함 택시이용요금이 8000원~40000원 일 때는 본인 부담금 25%, 서울시 지원금 75%가 적용됩니다. 더불어 매 승차시에 지원금액 한도는 30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택시요금이 50,000원이 발생하면, 이용자는 1회 지원금액 30,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인 20,000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단 예약제 등 별도 서비스 요금은 지원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 한달 가능 이용횟수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월 40회에 1일 4회 이용가능합니다. 한달에 40회 가량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할인 복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하차 30분 후 콜센터에 재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용횟수가 초과하면 복지적용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시 주의사항

  1. 처음 최초 발급받은 신한장애인복지카드는 사용 전 반드시 신한카드에 카드사용 등록 필수
    (신한카드 ARS 1544-7000)
  2. 바우처택시 이용등록자만 가능하며 양도가 불가합니다. (보호자 탑승시 보호자만 중간에 별도 목적지에 하차가 불가합니다.
  3. 바우처택시에 등록된 전화번호로만 접수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전화번호 변경 시엔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필수적으로 변경 처리를 해야합니다.)
    생활이동지원센터 바로가기
  4. 바우처 택시 결제 시엔 반드시 본인의 신한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카드(해당자에 한함)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나비콜은 모바일앱이 사용가능합니다. *안내견 동반 또는 수동휠체어나 큰 물품을 소지했을 때는 반드시 콜센터에 전화해 사전 언급이 필수입니다.

    나비콜 어플 다운받기
  5.  바우처택시 결제 시 반드시 본인의 신한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카드(해당자에 한함)로만 결제해야 합니다. 결제 후에는 카드와 영수증을 수령 필요합니다. 
  6.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소지자의 겨웅엔 바우처택시 결제시 NFC ( 터치, 접촉) 방식으로 결제하면 복지적용이 실패하여 안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단말기에 긁거나 삽입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결제해 달라고 택시기사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7. 콜 중복 신청 시엔 하나가 연결되면 다른 신청 콜은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8. 만약에 택시 안에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로 요금 결제가 안될 때는 T머니,티머니 (한국스마트카드사 080-214-2992)로 반드시 문의하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결제하셔야 합니다. 
  9. 결제 오류로 인한 환급 시엔 카드사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카드 사용 내역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리인일 경우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이 어려울 경우엔 환급처리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0. 바우처 택시 이외에 일반 택시 이용 시에 신한장애인복지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부정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1.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오류 또는 분실했을 때 재밝브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때 복지 카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바우처택시를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지원금을 환금받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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