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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희망적금 공무원 군인 대학생 무직 대상 조건 미리 보기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2월 21일 출시 예정인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2022년 청년희망적금은 연 9% 금리 수준 적금 효과를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 많은 분들로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2월 9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 운영이 개시되며 총급여가 3천6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청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은 현 시대의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는 동시에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이달 9일부터 18일까지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가 7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한도 및 만기 기간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기간은 2년입니다. 이때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인데, 청년희망적금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을 공식 출시하는 금융위원회의 말로는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 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매월 50만 원씩ㄷ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저축장려금 지원이 이뤄지며, 이자 소득에 대한 이자 소드 게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대상자 연령기준
가입대상자의 연령기준에 있어서 기준이 있기에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나이 연령 기준은 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입니다.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을 충족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급여 기준 대상
청년희망적금은 나이 연령 기준 외에 월급 연봉 급여 기준도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월급 연봉 급여 기준을 살펴보면 직전 과세기간(2021년1~12월)의 총급여가 3천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천600만 원) 이하의 개인소득 시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한,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은 '22.7월 경 확정(다만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공무원 군인 대학생 무직
청년희망적금 공무원 군인 대학생 무직 대상 조건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청년희망적금 가입 여부에 있어서는 국민은행 등의 시중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즉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방법
공무원 군인 대학생 무직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 정식 출시와 함께 청년희망적금 가능 은행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방법 방식은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인 오는 21일~25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 방법 및 방식>
가입가능일 | 2.21(월요일) | 2.22(화요일) | 2.23(수요일) | 2.24(목요일) | 2.25(금요일) |
출생연도 | 91년생, 96년생,01년생 | 87년생, 92년생,97년생,02년생 | 88년생,93년생,98년생,03년생 | 89년생,94년생,99년생 | 90년생,95년생,00년생 |
청년희망적금 가입 취급 은행
공무원 군인 대학생 무직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공무원 군인 대학생 무직 신청방법을 위해 알아야 할 것은 청년희망적금 가입 취급 은행입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향후 경남은행(2.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 대면 가입과 비대면 가입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공무원 군인 대학생 무직 대상 조건 주요
다음은 청년희망적금 공무원 군인 대학생 무직 대상 조건 및 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 궁금증에 대한 질문 답변입니다. _출처 금융위 01. 가입 대상 관련 질문 Q1.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소득 수준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 가입 가능 여부를 '청년희망 적금 미리보기'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2. 직년년도(21.1~12월)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1~12월)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1.1~12월)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3.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4. 21년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2년중)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A.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1.1~12월)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Q5.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A.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제한은 없습니다. Q6.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A.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쳥년대상지원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7. 20년 소득은 없지만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A. 직전년도(21.1~12월)과세기간의 소득은 22.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1~12월)관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1~12월)과세기간의 고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8. 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A. 직전년도(21.1~12월)과세 기간의 소득은 22.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1~12월)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21.1~12월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02.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관련 질문 Q9.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2월 9일(수)부터 18일(금)까지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10시부터 오후10시까지 운영됩니다. Q10.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불이익이 있나요? A.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 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03.운영 기간 관련 Q11.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희망적금 가입방법은? A.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거쳐 2.21(월)에 정식출시될 예정으로,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11개 은행에서 대면가입 및 비대면 가입으로 취급할 예정입니다. 11개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부, 제주은행 향후 경남은행(2.28)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 Q12.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희망적금 가입기간? A.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2.12.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 금융콜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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