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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 제대로 받는 방법
임금채권 보장제도
임금채권 보장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은 근로자를 비롯한 그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중요한 수단이기에 기업의 도산 즉 회사가 망했을 때 임금 월급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근로자와 그 가족은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는 사업주 사장이 변제능력이 없거나, 변제 시에도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어 적정한 시기에 임금채권을 확보하여 임금자에게 임금 월급을 지급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임금채권 보장법]을 제정(1998.2.20.)하고, 동법의 입법취지에 갈음하여 같은 해 1.1 임금채권 보장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사업주로부터 임금·월급 등을 지급받지 못한 재직 또는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 청구를 한다면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이를 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산대지급금, 간이(퇴직) 대지급 금제 도와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이(재직) 대지급 금제도가 현재 시행 중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임금채권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조, 제5호, 제7 조의제 2항(2021년 4월 13일 일부개정, 2021년 10월 14일 시행)
1. 지급대상 :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잘 살펴보시고 해당 요건에 맞다면 신청하여 생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지급 요건
- 지급사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근로자가 월평균 임금 400만 원 미만인 경우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소송 가능 [문의처 : 국번 없이 132]
-사업주 요건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영위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근로자 요건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의 최저임금의 110% 미만
*퇴직자 및 재직자가 진정 등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되어야 함
간이대지급금 지급금액 한도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700만 원으로 설정)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액 700만원으로 설정
-> [체당금 상한액 고시]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호, 2021년 1월 21일) 시행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민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판경 등 집행권원 확정일이 201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는 2019년 7월 이후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하더라도 기존 간이 대지급금 상한액인 최대 400만 원 적용
요약하자면 재직자에겐 최대 700만 원, 퇴직자에겐 최대 1,000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청구방법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퇴직(재직자는 확인서 발급)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2020년 8월 24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예시: 판결 등 확정일이 2020년 1월 10일인 경우 청구기한은 1년 이내인 2021년 1월 9일임(선고일 또는 결정일이 아닌 확정일 기준임)
-구비서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현재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로 집에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처리절차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미가입 사업장, 가동기간 조사)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지급요건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요건 불충족 시에는 부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