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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과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나는 얼마?
1. 근로 장려금은? 근로 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한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분류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이들에게 근로장려금, 즉 실직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최대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시 지급되는 연간 최대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올해 2022년부터 근로 장려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 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되었고, 그 결과 과거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을 통해 근로 장려금 지원을 받는다면, 우리 가족의 실질소득이 증가해서 근로의욕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2021년 세법개정안(2022~적용)
올해 2022년부터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원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이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또한 근로장려금 정산시기를 정기분 지급 시(다음 해 9월)에서 하반기분 지급 시(다음 해 6월)로 3개월가량 단축되었습니다.
2022년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2년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가구 구분 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금여액 등 X 400분의 150 |
나 |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2천200만원 미만 | 150만원-(총급여액 등 -900만원)X 1천300분의 150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이상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나 | 700만원 이상~1천 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다 | 1천 400만원 이상 ~ 3천 2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나 |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 3천 8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 100분의 300 |
장려금 계산해보기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06:00 ~ 24:00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06:00~24:00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ars전화 신청방법 (보이는 전화·음성)
ARS 전화로 근로장려금 신청하고자 할 경우엔 안내문을 확인하여 개별인증번호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 후 1544-9944로 전화 걸면 됩니다. 이후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이때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를 이용하면 개별인증번호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손 택스 신청방법 (모바일 앱)
모바일 환경에서 국세청 홈택스 어플 (손 택스)를 설치합니다. 곧바로 손 택스 앱을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홈택스 신청방법
PC환경에서 홈택스를 이용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엔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 신청·제출 카테고리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전화 후 신청 대행 요청
장려금 전용상담센터 번호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전화 통화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와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한다면 이는 보이스피싱이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못 받았을 때
근로장려금 안내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는 홈택스를 이용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홈택스 로그인 후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전 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게 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모바일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에 한하여, 모바일 홈택스 어플 <손 택스> 다운 ->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손 택스 어플 실행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장석 -> 신청 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문의 전화하여 서면으로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여부 확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 택스 앱에서 '장려금 미리 보기'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 사항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꼭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폐업 시 근로장려금 신청은 작년 기준으로 소득·재산요건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했다면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초과하고, 즉 신청 기간이 지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됩니다. 즉, 근로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 금액이 다른 경우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을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문의전화: 국세청_국번 없이 126번
2.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근로 장려금 지급시기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엔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지급은 9월 말까지 지급하며 2022년인 올해에는 이보다 1달가량 앞당겨 8월 말 근로장려금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 장려금은 신청하고 4개월 이내 지급한다고 합니다.